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징영 2년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질책 … 군수직 상실형 선고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26일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김 군수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영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재판부는 A씨와의 대화 내용 등으로 비춰보아 내연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군수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그간 재판에서는 성관계 강제성 유무, 뇌물 수수 여부, 안마의자 수령 경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군수는 “A씨와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자주 만나다 보니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군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역 주민이자 민원인 A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고, A씨를 추행하고 나아가 그녀로부터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