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내부 감시기능 강화해야”

2025-07-18 13:00:43 게재

여야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토론회

“노동 형태 어떠하든, 괴롭힘 예외 안 돼”

‘예방교육 의무화·실태조사후 보고’ 법안도

국회의원 사무실 안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목된다. 국회의원실 안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고발대상이지만 강력한 갑을 관계에 의해 이뤄져 수면 위로 올라오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노동포럼 등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토론회에서 공동주최 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노동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 누구도 괴롭힘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국회노동포럼의 민주당 이학영·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도 같이 참여했다.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들꽃)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 적용(근로기준법 76조 2항과 3항)은 ‘일하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의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법제화에 앞서 자율적 윤리 시스템과 내부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정안에서 ‘예방교육 의무화’, ‘고용노동부에 실태조사 결과 정기보고’ 등을 담고 있지만, 오히려 제도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조직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하고, 일회적이라도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KBS에서 약 11년 동안 외주제작 PD로 일한 최상민 PD는 현장 증언 발언에서 “8년 전에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금도 개인이 힘겹고 외롭게 싸우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동계의 진짜 현실”이라고 했다.

김 노무사는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법안도 있던데 이는 소위 말해 ‘백래시’”라며 “현행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몰각시키는 내용은 여야 합의해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엔딩크레딧과 집장갑질119가 방송 미디어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39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68.35%로 가장 많았다. 52.52%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53.44%)이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고 답했고,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이 걱정된다’가 26.72%로 뒤를 이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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