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기술혁신 촉진과 제도혁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임기 초 단행한 상법 개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며 주식시장의 활황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 상법 개정은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속에서 외부적 압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된 제도개혁 이후 거의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헌법 개정을 공약했는데 1987년 6월항쟁과 이에 따른 직선제 헌법 개헌 이후 약 40여년 만의 정치적 제도혁신이 된다. 이는 그동안 기존 헌법이 여러가지 제도적 취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도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혁신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기술혁신 촉진 위한 과학기술 제도혁신에도 주목해야
이제 우리는 경제적 제도혁신과 정치적 제도혁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의 제도혁신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되고, AI 기술이 생활과 산업을 급변시키고 있는 작금에 우리는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제도들을 국가차원에서 잘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2023년 3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2025년 6월 소위 AI특별법 발의 등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맞는 제도적 장치 구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제도혁신은 미흡하다.
예컨대 국가적 과제인 급속한 인구감소 예측 하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 양성·확보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또한 우수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와 미약한 해외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유입촉진, 지금과 같은 연구개발특구제도가 아니라 많은 해외 우수과학기술인력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영어로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심화, 이와 관련된 지방의 과학기술과 기술혁신 역량 미흡문제, 이로 인한 전국적 1극체계 극복 난망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거해 매 5년 단위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6차에 걸쳐 지난 30여년 동안 수립, 시행해 오고 있지만 지방의 과학기술과 기술혁신 역량은 수도권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국가적 과학기술 난제들은 단기적 정책수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제정된 지 약 24년이 흘러 그 사이 많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미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은 미흡했다.
일본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지난 2020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한 바 있다. 만약 우리의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면 개정법에 의거해 수립, 추진되는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위에서 지적된 과학기술 분야의 여러가지 제도적 핵심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담아서 실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제도 혁신 통해 새 시대를 열자
경제적 제도혁신(상법 개정), 정치적 제도혁신(헌법 개정)에 이어 과학기술 제도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술경쟁력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룰 셋팅’의 문제다. 제도는 시대를 반영해야 하며 낡은 틀을 바꾸지 않고는 새로운 성장을 말할 수 없다. 이재명정부가 진정한 제도혁신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본질적 개혁에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