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희망 부하직원 성추행, 관세청 직원 ‘법정구속’
2025-08-13 14:05:42 게재
법원 “죄질 극히 불량” … 징역 6개월
법원이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관세청 공무원을 법정 구속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소재한 관세인재개발원 팀장으로 일하던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실패한 직원 B씨 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고. 과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참석했다.
A씨는 회식인 끝난 뒤 B 씨와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도 승진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묻고, B씨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답하자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다음날 회사에 신고하고 열흘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뽀뽀해도 되느냐’고 묻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A씨 배우자와 한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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