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일본 고령자 및 저소득층 주택지원

2025-10-15 13:00:01 게재

최근 일본에서는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현재 고령자 가구는 전체가구의 49.5%를 차지한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남성 18.3%, 여성 2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임대주택을 구할 때 임대료 체납이나 고독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주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 가구에 대한 임대 거부감 심각한 수준

특히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임대 거부감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총무성이 2018년에 공표한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1인 가구의 1/3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4년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인 가구로 자택에서 사망한 사람은 7만6020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5만8044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또한 사후 8일 이상이 경과해 발견된 자는 2만8565명에 달했다.

일본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자가 보유율 하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거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우려하는 고독사나 사망 시의 유품 처리, 임대료 체납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자 등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5월 30일 '주거 보장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주택안전망법)을 개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시행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는 ‘주거지원 주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주거 지원 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 확보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 법인이 임대인과 협력해 입주자의 안부 확인, 돌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기존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은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데에 비해 주거지원 주택은 고령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까지 포괄하며 기본적으로 ‘지킴이 서비스’(일본어로는 ‘미마모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집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일본 전역에는 약 900만호의 빈집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임대 및 매각, 2차 주택을 제외한 순수한 빈집은 약 386만호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대를 목적으로 비워 둔 주택은 약 444만호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개정 주택안전망법은 이러한 빈집을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 10만호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겪는 한국에도 시사점 제공

향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한국의 고령화율은 2047년에 일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이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지원 정책은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아지아대학교 특임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