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한 이 대통령, 연장승인

2025-11-07 13:00:07 게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은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오는 14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 수사기한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