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이어가기
지난 2023년부터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시행 첫해에는 약 650억원의 기부금과 52만6000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2024년에는 약 879억 원의 기부금과 77만4000건으로 증가해 금액과 건수가 각각 35%와 47%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총 모금액도 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배 늘어났으며 모금 건수도 28만건으로 전년보다 1.9배가 증가했다. 현재 모금 추세라면 약 15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적은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실시한 일본이 6년 동안 이뤄낸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전국이 골고루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이러한 노력을 응원하는 기부자의 참여가 합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본 고향납세보다 3년 앞선 성과 거둬
모금의 내용도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24년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평균 모금액은 4억5000만원에 이르러 2023년의 3억3000만원보다 36% 증가해 수도권 평균 모금액인 1억4000만원의 3.3배에 이르렀다.
또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기부한 비율도 2023년 35.9%에서 2024년 38.7%로 상승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정부의 평균 모금액은 4억7000만원으로 그 외의 지방정부 평균인 2억7000만원의 1.7배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성과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계속되고 있다. 2024년부터 지방정부가 기획한 지정기부사업에도 기부가 가능하게 되었고,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허용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인 기부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에서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상향되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보다 25%p 상향된 40%(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법인과 단체가 기부에 참여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20만원 전액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렵게 도입된 본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역에 돈과 사람이 흘러들어가는 역할 확대되어야
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안하는 논문에서 ‘고향사랑’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전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반적으로 ‘고향(납)세’로 불렸지만, 이 제도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제대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에 돈과 사람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기부사업이 실시되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부자에게 전달하는 답례품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영농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기부자가 지역 양극화의 문제점과 쇠퇴하는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