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청년고용 줄이는 정년연장 신중히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연령별 고용률 증감을 보면, 30대부터 60대 이상은 전부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만 고용률이 1.2%p 감소했다. 청년고용은 왜 줄어드는 것일까?
청년 고용률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한 대체효과 △‘쉬었음’ 청년인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청년고용 상황이 이처럼 안 좋은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정년연장’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노총과는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 협약을 체결했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정년연장은 곤란
한국의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인구 비중이 2035년이면 30%를 넘고, 2050년이면 40%에 도달한다.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법의 정년연장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정년연장 사례가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했다. 법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2016년 정년연장 시행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은 이에 대한 ‘실증분석’ 작업을 했다.
실증분석 보고서인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의하면 정년연장 이전에는 55세 정년과 58세 정년이 가장 많았다. 2016년 법 시행으로 임금근로자 1.8%p와 상용근로자 2.3%p가 정년연장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세 가지 부작용이 수반되었다. 첫째는 청년채용이 감소했다. 청년채용은 임금 근로자에서 6.9%p, 상용근로자에서 3.3%p가 감소했다. 둘째는 고령층의 조기퇴직이 증가했다. 고령층 조기퇴직 비율은 2016년 9.6%에서 ‘정년연장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2020년에는 최고 12.5%까지 올랐다. 셋째는 고령층 임금은 상승하지만 청년층과 중년층의 임금은 하락했다.
고령층의 정년연장은 왜 청년층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고령층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연공금 임금체계’의 비효율성이다.
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 방식을 ‘연공급 임금’이라고 표현한다. 호봉제가 대표적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령층의 정년연장은 ‘단순 비용증가’로 받아들이게 된다. 비용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채용 감소, 조기퇴직 압박, 임금 하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요컨대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부터 청년층 참여 필수
‘청년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는’ 정년연장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임금체계 개혁’을 수반하는 법정 정년연장이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계속근로 로드맵’을 짜서 60세, 65세, 70세에 대해 약 30년에 걸쳐 단계적 점진적으로 계속 고용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약 40%의 임금 삭감을 수용하게 됐다.
정년연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슈다. 동시에 ‘고령층’ 노동자와 취업 대기 중인 ‘청년층’ 노동자의 이해관계도 대립하는 이슈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부터 청년층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는’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는’ 정년 연장 두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후자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