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난임사업 전국화 지원해야”
한의협 한방부인과학회 등 “이미 임상 효과 확인” … “난임부부 치료 선택지 확대 필요”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다시 아이를 꿈꿀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해진 실제 환자의 목소리다.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는 한의학이 난임부부의 치료에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련해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2026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한방난임에 대해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 병행치료 효과 높아 =
18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있다.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방부인과학회는 “더불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되어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부인과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며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시술 난임 여성 86%이상 한의약 병행 =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 9억 7200만원으로 증가해 사업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한의협은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다.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