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부담 줄인다

2026-01-05 13:00:03 게재

고액비용 경감,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 약제 긴급 도입, 주문제조 품목도 확대

앞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부담이 줄이들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진료비 10%에서 더 인하 =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이날 발표했다.

발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산정특례를 적용해 0~10%(예: 결핵 0%, 암 5%, 희귀·중증난치 10%)로 진행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더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더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고친다. 지금까지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312개는 별도 검사를 해야했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 =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협상(건보 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한다. 올해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적절한 치료관리위한 지원도 내실화 = 복지부는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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