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음악송출 ‘저작권 침해’… 플랫폼 운영자 유죄
법원 “침해 인식하고도 차단 안 하면 형사상 방조”
인터넷 방송인(BJ)이 실시간 방송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을 송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형사상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플랫폼 운영자 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박씨가 운영한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BJ들의 음악 저작물 공중송신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230건에 이르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관련 법인 2곳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안기술을 우회해 녹화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BJ들의 음악사용은 비상업적·부수적 이용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플랫폼 차원에서 기술적 조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다”며 방조의 고의와 방조 행위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J들의 실시간 방송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이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음원이 BJ들의 영상 송출을 통해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송신됐다면, 음원이 영상의 주된 소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J들의 행위를 상업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업적 이용 예외 규정은 공연에 한정될 뿐, 공중송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인 박씨의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공중송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차단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보안기술의 주된 목적은 영상의 무단 배포·저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사건의 증거 수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침해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충분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