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분쟁해결 공정하게”

2026-02-02 13:00:02 게재

국토부 ‘보장위원’ 모집

의료·법률·소비자보호 분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13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과 사회복귀 지원 등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거나 조정하는 조직이다.

자동차 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등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와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무보험 사고 등 정부 보장 사업에서 구상 채권의 결손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해 왔으나 이번부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회별로 공제 분쟁조정 분과 8명(의료 5명·법률 2명·기타 1명), 재활 운영심의 분과 12명(소비자 보호 1명·의료 5명·기타 6명),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 15명) 등 총 35명을 선발한다.

각 위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다.

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위원을 최종 선정·위촉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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