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집한 정보, 사전 평가·인증 거쳐야

2026-02-04 13:00:15 게재

무역협회 보고서 발표

“무역보복 법적근거 마련”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사전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중국과 교역시 신고절차가 강화되고, 처벌기준도 구체화됐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역협회는 중국이 올해 경제무역 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대중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우리기업의 중국사업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다. 중국은 외국의 무역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법률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개인·조직의 불공정거래, 차별 조치로 인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미국 등 주요국과 무역 갈등을 겪은 중국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 허가와 신고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3월부터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 교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제측면에서는 30여년간 시행돼온 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조례가 정식 법률로 격상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속한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자 원칙’이 명확해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중국법인이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중국내 제품에 적용할 경우 증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인공지능(AI) 남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는 사전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체계와 내부시스템 정비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 외에도 첨단산업과 녹색 전환 등 935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전환과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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