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다마? SK하이닉스, ITC 피소
특허괴물 모놀리식3D, 낸드·D램 수입금지 요청
메모리칩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SK하이닉스가 미국 ‘특허괴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특허 보유사 모놀리식(MonolithIC)3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ITC는 같은 날 소장 접수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공익(public interest)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ITC 공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 낸드(NAND) 및 D램 메모리 칩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내용이다. 원고 모놀리식3D는 △문제된 제품의 수입 △수입을 전제로 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모놀리식3D는 소장에서 “SK하이닉스의 HBM2E, HBM3, HBM3E와 3D 낸드(SSD) 전 제품군이 자사의 ‘3D 적층 기술 특허(미국 특허 531호 등)’를 침해했다”며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칩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탑재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까지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놀리식3D는 피신청인으로 SK하이닉스 본사 및 미국 내 자회사, 키옥시아의 일본·미국·대만 법인들을 모두 지목했다. 이는 ITC 사건 특성상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본사와 미국 판매 법인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모놀리식3D는 ITC에 △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는 ‘한정 배제명령’ △미국 내 재고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중지·중단명령’을 요청했다. 아울러 ITC 최종 결정 이후 대통령 검토기간(60일) 동안 침해 제품이 조건부로 반입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부과’도 요구했다.
ITC는 이번 공고를 통해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공익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미국의 공중보건·복지, 시장 경쟁, 대체 공급 가능성,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돼야 하며, 공고 게재일로부터 8일 이내 제출돼야 한다.
ITC는 공익 의견 수렴을 끝낸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조사 개시가 이뤄질 경우, 본 사건은 정식조사로 전환돼 행정판사 심리를 거치게 되며, 통상 1년 안팎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