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제지업계와 재생에너지 확대

2026-02-10 13:00:01 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민간기업들과 협업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지업체 6곳과 ‘재생에너지 도입 및 나무심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참여사는 △고려제지 △대림제지 △신대양제지 △신대양제지반월 △아세아제지 △태림페이퍼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협약은 폐지를 재활용하는 제지업종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제지업종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발전 등 타업종까지 참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2027년까지 공장지붕과 유휴부지 등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태양광 발전 등 설비(태양광 5.5MW, 차압발전 2.7MW)를 설치한다. 또한 사업장 내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심어 ‘작은 숲’을 조성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의 상승효과를 낼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태양광 도입과 나무심기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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