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서울 주택거래 51% 감소

2026-02-12 13:00:06 게재

수도권 전체 35% 감소

12억 고가주택도 53%↓

서울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다세대·다가구)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한 14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이 243건(51%↓)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30%, 33% 줄었다.

지역별로는 기존 투지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초구(92→11건)가 88% 감소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208→102건)이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선 서구(50→27건)가 46%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1554→1053건)이 32%, 미국(377→208건)은 45%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 중 중국이 71%, 미국이 14% 차지해 이전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주택 가격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2073→1385건)와 12억원 초과 거래(206→96건)가 각각 33%, 53% 줄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6억원 초과 거래는 중국 106건(10%), 미국 100건(48%)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중국이 구매한 주택은 아파트 623건(59%), 다세대 384건(36%)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169건(81%), 다세대 14건(7%)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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