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일부 미이행 확인
토양 정화·잔재물 처리 지연…행정처분 가능성 주목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해야 할 통합환경 허가조건 일부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 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완료하지 못했다. 해당 조건은 공장 내부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로, 기후부는 미이행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통합환경 허가조건은 사업장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기존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조업정지까지 단계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최근 2년간의 위반 이력을 처분 수위 산정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는 2023년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관련 허가조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점검 과정에서도 추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토양오염 정화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명령과 연계된 사안으로, 정화 완료 시점이 지연되면서 행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련잔재물 처리 역시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하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화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 여부와 수위는 향후 조사 결과와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통합환경 관리 제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사업장의 환경 관리 이행 여부가 기업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환경 정책 전문가는 “통합환경 허가는 단순 행정 요건을 넘어 사업 지속성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이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추가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허가조건 이행과 관련해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