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회생 ‘최종 무산’
M&A 불발로 계획안 철회 … 법원 폐지 결정
국내 최초의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한 정상화 시도가 무산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철회 및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받아들여, 27일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국내 최초의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강원도 영동 지역과 경남 남부 지역을 운항했다.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6일 개시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인가전 M&A를 추진했고, 지난 2월 13일 최종인수예정자 신청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2024년 11월 기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유형자산은 18억원, 유동부채는 174억원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회생계획안은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통해 인수대금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계획안 유지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인수대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수정·제출하는 구조였다”며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관계인집회를 통해 계획안 심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안 철회로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예정됐던 집회도 취소됐다. 회생절차 폐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해제되며, 향후 파산 신청이나 자산 매각 등 정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어렵거나 인가가 무산될 경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후 파산 신청이나 재신청 여부는 채무자측의 경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