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계열 투자자문사 전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판결…감독당국 관련 사안 심의 진행 중
MBK파트너스 계열 투자자문사 전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BK와 관련된 일부 사안은 현재 금융당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전 직원 고모 씨 등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공개매수 관련 내부 회의와 투자 자료 등을 통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지인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 규모도 함께 심리됐다.
이번 판결은 MBK 계열사 직원의 개인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판단으로, 회사 차원의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진행된 사안이다. MBK 측은 해당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일부 계열사와 관련된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 여부와 수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내부 통제와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관리 체계는 금융회사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라며 “내부 통제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