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 절차 간소화
화재안전 기준 강화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
정부가 건축물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외,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증 품목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건축자재에 대해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5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장과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공간 활용을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방화문 3m 이내에 자동방화셔터 설치하고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곳은 대규모 개방 공간에 별도 방화문을 설치해야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자동방화셔터와 방화문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있어왔다.
기업의 제품 품질인정 관련 규제는 합리화했다.
그간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 성능시험을 하고, 이후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 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제품별 성능시험을 다시 시험을 받아야 했다. 이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 설비를 교체할 때는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이외 국토부는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채움구조가 부적절하게 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다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유통·시공사가 식별정보(QR코드)와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