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2026-02-20 13:00:09 게재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해 체계를 개선했다.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무관한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쪽이던 계획서를 500여쪽으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할 때만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