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서버폐기, 악의적이면 귀책사유”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지난해 침해사고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악의적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라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당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 아닌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함으로써, 유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당국의 정밀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LG유플러스 행위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말 계정관리 서버 등을 폐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버 해킹 제보를 받고 회사에 점검을 요구한 직후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 때문에 고의 증거 은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LG유플러스는 1년 전부터 계획된 폐기였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