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1%↑

2026-02-27 13:00:02 게재

㎡당 222만원으로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2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공사비 변화 등을 반영했다. 그 결과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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