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스웨덴 성평등청과 협력 논의

2026-03-04 13:00:04 게재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스웨덴 성평등청과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안나 콜린스 포크 스웨덴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을 초청해 스웨덴의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노동부는 그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사례를 참고해 왔다.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유급 3일)에서 10일 전부 유급으로 확대할 당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체계, 노동청·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 예방 중심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일·가정 양립 정책도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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