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정상영업…자본증액해야
1년 6개월간 개선작업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1년 6개월간 개선작업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악화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반려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롯데손보는 기존 보험영업과 신상품개발, 퇴직연금 관리 등 종전 업무는 그대로 정상 영업한다.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이행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예정된 기간 전에 종료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롯데손보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했다. 반년이 지난 11월,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1년간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2월 말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뒤늦게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금융위는 이날 롯데손보에 대해 종전의 경영개선권고보다 한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두달 안에 자본금 증액과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롯데손보는 1년 6개월간 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대주주가 자본을 늘리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등 어떤 경영개선계획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결국 대주주가 자본을 늘리지 못하면 매각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함께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밀착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