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사후수습 인정되면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키로

2026-03-09 13:00:21 게재

‘홈플러스에 1천억 투입’ 실제 집행 보고 판단

19일 제재심 마무리 가능 … 추가 법리검토 끝나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사후수습 노력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달 5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 긴급 투입을 결정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2일 법원은 MBK파트너스가 신규 자금 공급을 약속하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실제 자금 집행 여부를 살펴본 뒤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재심 일정을 오는 19일로 잡았다.

MBK파트너스는 이달 1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하에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회생절차 가결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1000억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들이 ‘MBK파트너스ㆍ김병주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금감원은 제재 양정을 결정할 때 사후수습과 시정 노력, 피해배상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는 MBK파트너스로서는 적극적인 사후수습에 나설 필요성이 있고, 실제 이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MBK파트너스가 예정대로 자금을 집행하면 19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까지 다 마무리가 됐다”며 “위원들 간 일부 이견이 있어서 한 번 더 제재심을 열고 논의를 하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들을 포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포함해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출자자 이익 침해 등이 제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MBK파트너스와 같은 GP에 대한 첫 중징계가 이뤄지는 것이다.

중징계 처분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국내외 사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MBK파트너스는 최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수습 노력이 제재 양정에서 감경 사유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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