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해야”

2026-04-09 13:00:29 게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CSAM)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 보호’라는 아동 안전 청사진 문서에서 “AI 시스템은 합성 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조하는 데 악용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촬영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CSAM으로 규정하지 않아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알몸 사진을 합성한 AI 조작 영상(딥페이크)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오픈AI는 CSAM 생성의 미수범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권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