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항소심도 패소

2026-04-15 13:00:48 게재

삼정펄프 제기 부당이득금 소송

법원 “14억원 배상하라” 판결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매사인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1심과 같이 ‘투자금의 70%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코스피 상장사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70%(1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의 권유로 가입한 TRS(총수익스왑) 연계 DLS 펀드에서 손실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KB증권이 설계하고 DB자산운용이 운용하며 유안타증권이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이탈리아 공공의료기관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구조화 상품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된 채권(인버짓)과 예산을 초과해 발생한 채권(엑스트라버짓)이 혼합됐다. 특히 엑스트라버짓 채권은 지급이 지연되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고위험 자산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같은 위험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마치 안전자산인 국채처럼 판매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판매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이탈리아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실상 지급을 보증하는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엑스트라버짓 채권 비중, 회수 불확실성, 구조적 위험 등 핵심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전문투자자인 점을 반영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투자제안서 문구, 상품 구조, 판매 과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오인 가능 표현과 핵심 위험 설명 부족이 결합돼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70% 배상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상품 설계 주체인 KB증권에 대해 소송고지(제3자 통지)를 신청하며 책임 분산 전략을 택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고지는 당사자가 제3자에게 소송 진행 사실을 통지해, 향후 패소할 경우 해당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선고에서 “피고의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년 10월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2025년 9월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때에 이뤄졌다”며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여지가 있어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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