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월 57시간 한도 현행 유지
부정수령 50만원부터 징계
앞으로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와 관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필요한 초과근무는 실제 일한 만큼 인정하되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하루 4시간인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업무가 집중돼 4시간을 넘겨 일해도 4시간까지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보상한다. 공무원의 휴식권을 고려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하던 하루 8시간, 월 100시간 상한도 없앤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자는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춘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소속 장관이 미리 지정한 대상자가 월 25시간을 넘겨 초과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실제 근무 여부를 표시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한다. 국가직에서 운영하는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도 지방직 시스템에 반영한다.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징계 수준을 높이는 금액 기준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포함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