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유치원 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 적용

2026-07-22 13:00:01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 4개 직종 1만7천명 가입 전망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치시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2개 직종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처음 적용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 대상을 19개 직종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과 달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제한돼 두 제도 간 적용 범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새로 포함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또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인 가구설치를 수반하는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기업 등에 소속된 제휴모집인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험 적용이 달랐던 직종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비슷한 일을 함에도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달랐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종별로 적용 대상을 하나씩 확대하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