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공개공간 정비 지원

2026-04-27 13:00:00 게재

영등포구 보행환경↑

사용승인 후 5년 경과

서울 영등포구가 사유지 내 공개공간을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개공간은 사유지 내에 있지만 일반인이 통행·이동할 수 있다. 공중 통행을 위한 공간인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될 수 있다. 영등포구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등포구가 사용승인 이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간 정비를 지원한다. 사진 영등포구 제공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이다.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 내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통행·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보행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70% 이내에서 한곳당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는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집합건축물은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건축위원회 자문과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된 후 공사 과정 사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관련 서류는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이 조성한 공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02-2670-3067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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