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2026-04-28 13:00:02 게재

추경 통해 3만명 추가 선발

월 60만원·6개월 구직수당

정부가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만명을 추가 선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 요건과 함께 일정 수준의 취업 경험을 요구해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초기 단계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추가 선발은 27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15~34세 청년(병역이행 시 최대 3년 가산)으로 온라인 ‘고용24’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기존 Ⅰ유형과 동일하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심층상담, 1대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업 후에는 장기 근속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임영민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실질적인 ‘첫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도입된 이후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이다. 제도 이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63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해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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