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전 대표, ‘비소 가스 사고’ 항소심도 유죄…법인 벌금형 유지

2026-04-29 10:32:45 게재

법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석포제련소 사고 책임 판단

영풍 전 대표이사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인 영풍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대표와 배 모 전 석포제련소장, 영풍 법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경영진과 법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취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단을 보완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 중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다. 비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석포제련소에서는 해당 사고 이후에도 추가 안전사고로 근로자 사망 사례가 발생해 관련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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