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독립성 훼손하는 셀프감리법에 반대한다”
2026-04-29 13:00:01 게재
건축사협회, 개정에 반발
김재록 회장 “안전 역행”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재록 건축사협회장은 28일 정부의 건설사업관리(CM)의 해체공사 감리 지정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행정을 효율화한다는 이유로 셀프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감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CM)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은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공동 반대 성명을 냈다”며 “시장의 현실성과 해체 감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입법 예고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