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수익 40% 약정’ 결정타
2심 “인위적 주가상승 대가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은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한 ‘축’으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범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관여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했다는 사실이다. 1심은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 모씨와 블랙펄인베스트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대표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꼽힌다.
결국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측이 사들여 받아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이날 선고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년 만에 ‘공범이 맞는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고발이 이뤄진 2020년 4월부터 계산하면 6년 만의 유죄 판단이기도 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