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레미콘·대흥아스콘 회생절차 종결

2026-06-02 13:00:04 게재

대흥토건은 인가 전 M&A 추진

충북 충주 기반의 대흥그룹 계열사인 대흥레미콘과 대흥아스콘개발이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반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흥토건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회생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29일 대흥레미콘과 대흥아스콘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사유를 밝혔다.

두 회사는 충북 충주를 기반으로 레미콘·아스콘 사업을 영위하는 대흥그룹 계열사다. 법률상 관리인은 김정우씨가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반면 대흥토건은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흥토건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고, 최근에는 인가 전 M&A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 M&A 매각공고 및 입찰안내서 배포 허가 신청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매각 작업도 본격화됐다.

특히 대흥토건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공사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제출서류에 따르면 임직원 급여와 임차료 지급은 물론 용인 은화삼지구 기반시설 공사와 충주 용산주공 재건축 사업 관련 지출 허가도 잇따라 신청했다. 최근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까지 진행하며 회생절차 속에서도 정상 영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대흥토건에 대해 “입찰서 접수 마감이 5일로 아직 M&A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인수의향서 제출이나 예비실사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M&A가 적정 가액에 성사돼야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흥토건 회생의 최대 변수 역시 M&A 성사 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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