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뇌물’ 방사청 직원 구속…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수사
검찰, 특가법 혐의 적용 …‘방위사업’ 수사 확대
방위사업청 직원이 방산업체로부터 4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동율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측으로부터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방사청의 특정 잠수함 사업(장보고-II Link-22 체계개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마무리 단계나 기소 시점에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의 공정성 시비와 함께 방사청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A씨와 LIG 임직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방사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측은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사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