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출·갭투자 규제

2026-06-30 13:00:07 게재

불법행위 엄정 대응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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