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4개사 가격담합 적발
2026-07-07 13:00:48 게재
공정위, 7000억대 과징금·가격재결정명령 부과
국내 B2B(기업 간 거래) 전분당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대기업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을 모의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판매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이 기간 판매가격은 최대 73%까지 폭등했다.
반면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음에도 이들은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현재의 담합가격을 폐지하고 시장경쟁을 반영해 가격을 새로 책정해야 한다.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식료품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기업의 부당폭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카르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