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보완수사, 권한 아닌 책임이다

2026-07-07 13:00:05 게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들을 포함한 1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신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한 기관의 장에게 수사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담아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결정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사실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걱정스러운 점은 그 이면에 민주당 당권(당대표 선출)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느냐와 별개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정부와 여당 내부의 불협화음은 이미 정리가 됐어야 한다. 물론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법률 개정안에 국민을 위한 개혁 방안과 일부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특히 보완수사가 수사기관의 권한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보완수사권이라고 불리지만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수사든 보완수사든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관의 주요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소리도 들린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책임을 일부 떠넘길 수 있어서 지금처럼 검사들에게 그 권한을 남겨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보완수사가 ‘권한’이 아닌 ‘책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당 입장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부여하지 않을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보완수사를 하는지 보다는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든 수사기능이 남용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선일 기획특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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