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작년보다 34명 줄어

2026-07-16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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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이후 최대 감소폭 … 50인 미만·건설업 줄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등으로 제조업은 증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253명으로 집계돼 재해조사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다. 반면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 대형 재해 영향으로 제조업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사고사망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278건)보다 34명(11.8%) 줄었다. 사고 건수도 46건(16.5%) 감소했다.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022년 320명, 2023년 289명, 2024년 296명, 2025년 287명에 이어 올해 253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감소 인원 역시 역대 최대다.

폭발 사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지난달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176명에서 146명으로 30명(17.0%) 감소했다. 특히 5인(5억원)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88명에서 67명으로 21명(23.9%)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11명에서 107명으로 4명(3.6%) 감소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에서 감소 폭이 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산재 예방·감독과 지방정부 협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등이 사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 33명(23.9%)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약 90만개였던 건설현장이 올해 103만개로 늘었음에도 사고사망은 감소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확대와 노사의 안전관리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은 67명에서 92명으로 25명(37.3%) 증가했다. 특히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28명에서 57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는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른 영향이 컸다. 기타 업종은 82명에서 56명으로 26명(31.7%)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망자가 84명(33.2%)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보다 45명(34.9%)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깔림·뒤집힘(34명), 화재·폭발(32명), 부딪힘(27명), 물체에 맞음(25명), 끼임(22명) 순이었다.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등 이른바 3대 재래형 사고 사망자가 모두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 사고도 39명에서 25명으로 35.9% 줄었다. 다만 3대 재래형 사고가 전체 사고사망의 52.6%를 차지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화재·폭발과 깔림·뒤집힘 사고는 각각 16명씩 증가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깔림·뒤집힘은 지게차 전도 사고 등의 영향이 있었고 화재·폭발은 안전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31명(12.3%)으로 지난해보다 7명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는 16명으로 4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사고사망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추락사고와 제조업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000명 규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활용해 떨어짐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을 별도 관리한다.

제조업에서는 화재 반복 발생 사업장과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사망자가 통상적인 특별감독 기준인 3명에 미치지 않더라도 본사를 포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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