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보완수사권 폐지’…절충이냐 보완이냐

2026-07-16 13:00:14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형소법안 제출

민주, 피해자 ‘이의제기권’ 제도 등 검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밀어붙였으나 최근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와 함께 피해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또는 대안 제도 마련을 주장하는 신중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및 피해자 재정신청제도 확대 방안이 집중 심사됐다. 심사 대상 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을 현행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및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부실 수사,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이다.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며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 입장마저 엇갈린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쟁점이 조문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15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 발의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고, 검사들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며, 검사의 공소취소권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내년 10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