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까지 번진 장윤기 부실수사 논란

2026-07-22 13:00:2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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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수사 지시” 놓고 국수본 개입 공방 … 검경 동시 압수수색, 지휘라인 겨냥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경찰 지휘라인으로 확대됐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측은 국수본이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수사 축소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이어 국수본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가 국수본 지휘라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나 승인 여부가 확인될 경우 책임 규명 범위가 일선 경찰을 넘어 경찰 수사 지휘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박 경정측 변호인은 “국수본에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수본이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광산경찰서는 성범죄 사건을 여성청소년과로 넘기고 살인 사건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수본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축소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검찰 송치 기한을 고려해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추가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며 “강간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수본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압수수색은 16시간 넘게 이어졌다. 광주지검도 같은 날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규명을 위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양 기관은 국수본 내 PC 전자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당시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수본 소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경찰은 영장 범위를 고려해 이를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임의제출을 받을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국수본 관계자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현직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지법은 이날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는 한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수본의 사건 처리와 지휘 경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세풍·홍범택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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