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의 소유자여도 실질적으로 밀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입으로 판별됐더라도, 무조건 수입화주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