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10대에게 유통·흡입시키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합성대마 유통 총책 A씨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용인시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대마를 유통했다. 이들은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이들이 작성한 유통계획서에는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