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직무 복귀

2025-07-17 14:52:07 게재

헌재, 탄핵 기각 결정 … 소추 1년 7개월만에 결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형사재판은 4월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명 명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하면서 손 검사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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