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회 탄핵소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첫 변론에 출석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손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선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판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