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용대출 은행법 위반
2015-04-03 10:54:42 게재
현대스위스저축 전 회장
대법, 징역 4년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 등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법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이 추진하던 동춘개발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대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대주주인 김 전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의 이런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아들 김 모씨의 가수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현(61) 전 대표이사와 이길영(63) 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병태(60)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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