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년 65세 정년’ 추진하나

2025-12-16 13:00:17 게재

민주연구원 “2029~2039년 2~3년에 1세 연장 합리적”

청년고용 영향 문제 및 재고용 제도 활성화 쟁점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39년 65세 정년 연장 완료’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내놓은 △단기연장 △혼합연장 △장기연장 3가지 방안 중 ‘혼합연장’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혼합연장 안 채택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재차 주장했다.

15일 민주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단기연장(2028~2036년까지 2년 주기로 1세씩) △혼합연장(2029~2039년까지 61·62세는 3년에 1세씩, 63·64세는 2년에 1세씩) △장기연장(2029~2041년까지 3년에 1세씩) 중 혼합연장 안이 가장 균형적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며 제반 정책 추진을 위해 혼합연장 안이 합리적”이라면서 “단기연장 안은 노동시장 소득 격차와 세대 간 고용 보장 측면에서 우려 지점이 존재하고, 반대로 장기연장 안은 소득공백 기간이 장기화돼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 외에 계속고용을 위한 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거론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 연장 제도 마련’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위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2029년부터 2~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연금 수급 연령이 63세인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한가하고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라면서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법정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재고용 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하고 노후소득 불안정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양당은 엇갈린 분석을 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보고서는 “국제연구 결과 노인 일자리 증가가 청년 일자리에도 약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다만 단기적·급격한 정년 연장과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 등 일부 조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은 경쟁 관계가 아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라면서 “정년 연장은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되 기업과 노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정년의 연장, 폐지, 재고용 중 자율적으로 고용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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