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2015-05-04 11:30:21 게재
공정위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핵심 과제 확정
공정위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10대 핵심과제는 △공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IT 신성장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등 기존과제 6개와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불법 다단계판매행위 근절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근절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 추가 발굴한 4개 과제 등이다.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10대 과제 중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 △소비자 안전망 확보를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 구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보 등 4개 과제는 부처 자체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부 핵심과제 100개 중 10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어 42개 정부 부처 중 국토부(11개 과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고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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